사설서버 운영자, 게임을 직접 제작하지 않아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요약
사설서버 운영자, 게임을 직접 제작하지 않아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게임 사설서버 운영자는 정식 게임사의 허락 없이 별도의 접속 환경을 제공하거나 게임 프로그램을 변경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한 경우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설서버 운영자, 게임을 직접 제작하지 않아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게임 사설서버 운영자는 정식 게임사의 허락 없이 별도의 접속 환경을 제공하거나 게임 프로그램을 변경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한 경우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게임을 처음부터 개발하지 않았더라도 접속 프로그램 배포, 이용자 계정 관리, 서버 운영 등에 관여했다면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9호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설서버가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는 정식 게임과의 관계, 제공 방식, 운영자의 역할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게임사에서 형사고소를 진행하면 사설서버 운영 기간과 이용자 수, 유료 아이템 판매 내역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운영자가 직접 프로그램을 수정했는지, 다른 사람이 제작한 프로그램을 배포했는지에 따라서도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 사설서버 운영에 저작권법 위반이 함께 적용되는 이유
사설서버 운영 과정에서 게임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수정·배포했다면 게임산업법 위반과 별개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게임사가 보유한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는지 판단하려면 실제 사용한 프로그램과 원본 저작물의 관계, 이용허락 여부, 침해행위의 구체적인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을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침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두 형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정형은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된 개정 규정이므로, 과거 운영행위에는 범행 시점에 적용되는 법률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문정보+1
사설서버 운영자가 게임 이용자에게 접속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게임 내 아이템을 판매했다면 프로그램의 복제·배포 행위와 수익 발생 구조가 함께 조사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여부는 단순히 수익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저작물 이용행위와 권리 침해 사실이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사설서버 운영자 벌금형과 추징금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사설서버 운영 사건은 범행 내용과 관련 자료에 따라 벌금형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지만, 모든 사건이 벌금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 기간, 수익 규모, 가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동종 전력 등이 처벌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검찰이 약식명령을 청구할지 정식재판을 청구할지도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에 따른 약식명령은 공판절차 없이 벌금·과료 또는 몰수 등을 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부과되더라도 관련 법률에 따른 추징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 액수만으로 사건의 전체 경제적 부담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추징금은 사설서버 운영자가 받은 모든 입금액과 언제나 동일하게 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되는 추징 규정과 범죄수익의 귀속 관계에 따라 산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용자 결제금액과 실제 수령액, 공동운영자에게 지급된 금액 등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운영비를 지출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비용이 추징액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임사의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대응할 때
게임사가 사설서버 운영자를 형사고소한 경우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범죄 성립 여부와 형벌을 판단하고, 민사절차에서는 저작권 침해 등으로 발생한 손해와 배상책임을 판단하므로 두 절차의 판단 대상과 입증사항을 구분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사람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게임사가 사설서버 운영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청구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침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손해액 산정 근거 등을 살펴야 합니다.
게임사와 합의했다는 사정도 형사절차의 종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과 처벌 의사 등은 사건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적용되는 범죄의 성격에 따라 합의 이후에도 수사나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포함된 민사청구 포기 범위와 금전 지급 조건 역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익 자료와 운영자별 역할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
사설서버 운영 사건에서는 운영자별 역할과 실제 수익을 구분하지 못하면 형사책임 및 추징 범위를 다투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버 관리자, 프로그램 개발자, 결제금 관리자가 서로 다른 경우 각자의 행위와 공모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공동운영자로 불렸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행위에 동일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계좌 입금 내역, 서버 접속 기록, 이용자 결제 자료, 운영자 간 대화 내용 등이 주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 거래대금과 서버 운영 수익이 같은 계좌에 입금되었다면 거래별 발생 원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적 자료와 다른 진술을 하거나 관련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면 사실관계 확인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 검토에서는 어떤 행위가 게임산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저작권 침해가 별도로 성립하는지, 각 운영자에게 귀속되는 수익이 얼마인지 등을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분이 이루어져야 혐의 범위와 금전적 책임에 관한 주장을 구체화할 수 있으며, 실제 인정 여부는 수사자료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설서버를 운영하면 무조건 징역형을 받습니까?
A. 사설서버 운영 사실만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임물 제공 방식, 저작권 침해 여부, 운영 기간과 수익 규모 등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벌금형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으나 구체적인 범죄사실과 양형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사설서버 운영으로 벌금을 받으면 추징금은 내지 않아도 됩니까?
A. 벌금과 추징은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벌금이 부과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추징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추징 가능 여부와 범위는 적용 법률 및 범죄수익 관련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수익 자료와 금전의 귀속 관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사설서버 운영을 중단하면 게임사의 고소를 피할 수 있습니까?
A. 서버 운영을 중단하더라도 과거에 이루어진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게임사는 운영 종료 이후에도 관련 자료를 근거로 고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영 중단 시점과 이후 행위는 구체적인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 게임사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A. 게임사와의 합의가 모든 형사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에 따른 피해 회복은 사건 처리에 고려될 수 있지만, 범죄의 종류와 적용 법률에 따라 고소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책임까지 정리되는지도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설서버 운영 사건은 처벌 수위와 금전적 책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설서버 운영으로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벌금형 가능성뿐 아니라 저작권 침해, 범죄수익 추징, 게임사의 손해배상 청구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게임의 사설서버를 운영했더라도 프로그램 제공 방식과 운영 기간, 수익 배분 구조가 다르면 법적 책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 초기에는 운영자의 실제 가담 범위와 수익 내역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형사처벌에 관한 판단과 금전적 책임에 관한 판단은 서로 구분되므로, 어느 한쪽만을 기준으로 사건의 결과를 예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설서버 운영과 관련된 법적 위험은 개별 행위와 증거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
최종 검토 날짜: 2026년 11월 5일


